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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5. 28. 선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85도130

판시사항

극물을 함유한 제제가 독극물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물질 자체만이 극물인 메타놀, 톨루엔에 독극물이 아닌 크실렌,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혼합하여 제조한 소위 하이그린 첨가제라는 유류첨가제(조연제)는 비록 극물을 함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독극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4.12.5. 선고 83노10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극물인 메타놀과 톨루엔만을 혼합하여 소위 하이그린 첨가제라는 유류첨가제(조연제)를 생산한 것이 아니고 메타놀(정식명 메칠알코올) 톨루엔에 크실렌, 이소프로필알코올을 60:20:15:5의 용적비율로 혼합하여 이를 제조한 사실과 위 4종의 물질을 위 용적비율로 혼합한 경우 위 물질상호간에 아무런 화학적 반응이 발생하지는 않고 단지 혼합된 상태로만 남아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독물 및 극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률적 또는 행정적인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독물” “특정독물” “극물” 등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그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그중 독성이 특히 강하여 극소량으로도 인축에 위해를 가져오나 그 용도상 일반거래의 대상이 아닌 물질은 그 물질자체 및 이를 함유한 제제까지도 독극물로 규정하는 반면 독성이 비교적 약하고 널리 유통되는 물질은 그 거래의 원활을 꾀하기 위하여 그 물질자체 성분만을 독극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 메타놀은 위 법률 제2조 제3항 소정의 별표 3의 제14호로 톨루엔은 같은 별표 제58호에 의한 환경청 1981.4.17자 고시 제81의 6호로 각 그 물질자체만을 위 법소정의 극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이를 함유한 제제를 따로 독극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위크실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은 그 물질자체마저도 이를 독극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제조한 위 하이그린 첨가제는 비록 극물인 메타놀과 톨루엔을 함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위 법제2조 소정의 독극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환경청에 등록함이 없이 위 하이그린 첨가제를 제조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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