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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4. 23. 선고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

84누759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9.3.21 내무부령 제289호로써 개정된 것) 제78조의3 제3호 단서의 취지

판결요지

원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 구역내의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그 구역내에 농경지를 존치한다는 것은 위 사업의 목적에 부응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실시전부터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그 경작자의 기득권을 감정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9.3.21 내무부령 제289호로써 개정된 것) 제78조의3 제3호 단서가 신설된 것인 만큼 그 단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작자 내지 소유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한지 제외 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233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종수【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서구청장【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1.27. 선고 84구11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인 광주시 서구 주월동 1258의 1 대 391.7평방미터, 같은동 1258의 2 대 199.3평방미터, 같은동 1258의 3대 564.3평방미터의 인접된 토지 3필지, 합계 1153.3평방미터는 1968.11.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고 1971.12.28 그 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목이 대지로 되었고 원고는 1977.10.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공한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원심판결에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이라 함은 오기로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6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0년도와 1981년도분으로서 원고가 일반대지 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재산세 및 방위세를 차감 소정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추징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에는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에 취득하였다고 자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인 1977.10.4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심리과정에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한다.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토지구획사업실시전부터 매수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들고 또 원심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를 원용하여 원판시를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한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 당시의 지방세법 (1979.4.16 법률 제3160호로서 개정된 것)제188조는 공한지 에 대하여 재산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동법시행령(1979.4.27 령 제9439호로써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공한지를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다만 그에 열거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아)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내무부령인 위 동법시행규칙(1979.3.21 내무부령 제289호로써 개정된 것) 제78조의3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열거하여 그 3목에서 농경지 묘포장용 토지라는 제목아래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 면,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 구역내의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 2조 참조)이므로 그 구역내에 농경지를 존치한다는 것은 위 사업의 목적에 부응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실시 전부터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그 경작자의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위 제78조의3 단서가 신설된 것인 만큼 그 단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작자 내지 소유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한지 제외 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본건 과세기간 후에 위 제78조의 3 단서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전의 사항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을 달리할 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니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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