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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5. 14. 선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84누749

판시사항

공장의 승계취득시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주거용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과세율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을 승계취득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공장구내에 있고 구체적인 용도가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것이라면 그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제47조 제7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선우【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16. 선고 84구9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은 그 제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승계취득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요건성립당시에 시행된 같은법시행규칙(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된 것)은 위 공장의 정의에 관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품·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피소·무기고·탄약고·휴게실·식당·기숙사·교육시설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 제1호), 공장의 승계취득에 관하여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 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을 포함한다)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7조 제7호) 승계취득한 부동산중에 주거용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공장구내에 있고 구체적인 용도가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것이라면 그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정한 원판시 제2목록 기재의 토지·건물 뿐만 아니라 같은 제1목록 기재의 토지·건물 역시 소외 전명렬의 소유로서 소외 김 병욱이 함께 임차하여 낚싯대제조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추어 낚싯대 제조공장을 신설, 경영하던 장소였는데 원고가 이를 소외 전명렬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차인인 소외 김병욱으로부터는 위 공장의 생산설비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곳에서 낚싯대를 제조하여 왔다는 것인바, 이는 원판시 제1목록 기재의 건물(주거용 건물로 등기된 것)과 그 부지도 피고가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정한 제2목록 기재의 공장건물 및 부지와 함께 같은 공장구내에 위치해 있고, 낚싯대의 제조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장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을 관계증거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으므로 판시 제2목록 기재의 건물 및 부지와 함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장의 승계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 제1목록 기재의 건물과 부지를 원고가 판시 제2목록 기재의 공장건물 및 부지와 함께 승계취득한 공장에 속한다고 인정한 과정에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시행령 제84조의 2에서 사용하는 공장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품·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주택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그 규칙 소정의 공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건축법상 공장용 건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만 위 규칙 소정의 공장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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