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85. 4. 2.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85마123

판시사항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강인철【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2.5. 자 85라36 결정【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항고인이 불복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조명동의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결정인바,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85마1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