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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6. 25. 선고

강도살인·강도예비

85도696

판시사항

범죄의 준비상황 등에서 나타나는 치밀성 등에 비추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범죄의 준비상황등에서 나타난 치밀성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허규, 염동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3.6. 선고 84노308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등의 사실오인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강도살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의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만한 자료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심신장애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제1심증인 박 종빈, 같은 최 해룡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 진 혜경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와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에 아무런 뚜렷한 이유 없이 자신이 백혈병에 걸려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가출을 하여 신경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고도의 신경증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시를 즐겨 쓰면서 공허, 죽음 등 극단적 소재와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감정을 받은 1985.2.4 현재 피고인은 경계형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모의과정과 그 준비상황 및 범행후 지문을 지우는 등의 치밀성과 범행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나가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 특이한 점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등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형의 양정의 기준이 되는 피고인 등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 등이 갓 20세가 채 되지 않은 미숙한 연령이기는 하나 양친슬하의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성장하여 면학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모의하여 범행에 사용할 칼, 철사, 파스 등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증을 음폐하기 위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잔학하게 살해하고 범행현장의 지문을 없애는 등 대담면밀한 면을 보이고 범행후에도 학교에 나가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등에 과한 형의 양정이 결코 무겁다고만은 할 수 없어 상고이유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4.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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