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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9. 10. 선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

85누352

판시사항

윤활유제조공장의 배출시설, 기계장치시설을 위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가 설치된 사업장으로 보아 공업배치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기준초과 용지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윤활유제조공장의 배출시설, 기계장치시설을 위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가 설치된 사업장으로 보아 공업배치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기준초과 용지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공업배치법 제2조, 제6조, 제11조,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지방세법 제188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일정유공업주식회사【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3. 선고 84구30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윤활유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그 소유 공장부지인 부산 사하구 감천동 643 대 1,550㎡, 같은동 648 대 8,489㎡, 도합 10,039㎡ 지상에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공장건물 649.46㎡, 저장소 434.355㎡ 외에 배출시설 66.4㎡, 기계장치시설 390.22㎡의 구조물이 있어 이들 공장건축 면적의합계가 1,540.435㎡가 된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공업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동법에 말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 수리업을 포함한다)의 물품제조공정(가공, 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배출시설 및 기계장치시설들은 모두 원고의 사업목적인 윤활유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가 설치된 사업장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동법 제6조에서 말하는 공장건축면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율인 20퍼센트에 의하여 계산하면 기준초과면적은 2,336.825㎡[공장대지면적 10,039-(공장건축면적 1,540.435 1/20/100)]임이 분명하여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3,000㎡ 미만일 때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본건의 경우는 기준초과용지가 없어서 비업무용 토지가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가 위 토지중 기준초과용지 3,105.435㎡를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한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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