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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10. 22. 선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85누554

판시사항

주류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공병과 빈 상자의 야적장이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류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위 주조 및 판매와 직접 관련이 되는 공병과 빈 상자의 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위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피고, 상고인】 이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6.11. 선고 84구3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의 취지는 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이나 이와 같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그 단서에서 열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위 단서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므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단서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토지는 위 규칙 제75조의 2의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인 원판시 야적장을 그 고유의 목적인 주류제조 및 판매에 직접 관련이 되는 공병과 빈상자의 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회사는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 볼 수 없다하여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론은 원고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가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규칙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위 토지는 소론 시행규칙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론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판시 이 사건 토지가 공업배치법 제1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위 법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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