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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11. 26. 선고

손해배상등

85다카1348

판시사항

과실상계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도로전방 우측에 있는 어린이들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별다른 조처없이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그때서야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꺽어 피하려다가 도로좌측 밖의 인근주택의 담장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세멘트전주를 충돌하여 그 전주가 넘어지면서 전주뒤를 걸어가던 5세 6월 남짓된 유아를 깔려 눌리게 하여 사망케 한 경우, 소외 망인이 서 있던 곳이 도로보다 한 계단 높은 도로변의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지점으로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에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장소라면 위 사고는 위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유아의 보호자가 보호자없이 망인을 도로에 내보낸 사유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오세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피고, 피상고인】 한양여객자동차주식회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14. 선고 84나369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인은 1984.6.8. 12 : 50경 피고소유의 충남 5자3010호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군 신창면에서 같은군 온양읍을 향하여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중 같은군 신창면 오목리 1구 오목우체국앞 도로상을 지나게 되었는 바, 위 도로는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노폭 약 6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이고, 도로의 좌우측에는 상가와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평소 통행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일뿐만 아니라 당시 약 20미터앞 도로 우측변에서 어린이들 3, 4명이 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위 이풍조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를 울려 어린이들에게 자동차가 통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어린이들로부터 약 7, 8미터 거리에 이르러 그 중 1명이 갑자기 도로를 건너려고 뛰어들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하려다가 도로 좌측에 있는 세멘트전주를 충돌하여 전주가 넘어지면서 그 뒤를 걸어가던 소외 망 오준석을 깔려 눌리게 함으로서 판시와 같은 사망원인으로 현장에서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이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 5세 6개월 남짓된 도로교통법상의 유아로서 도로상을 통행하는 차량의 위험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부족한 나이에 있으므로 부모인 원고들로서는 소외 망인을 도로에서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없이 내보내어 위 도로를 보행하게 하다가 스스로 대피하지 못한 나머지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인 원고들의 과실도 그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도로 전방에 있는 어린이들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별다른 조처없이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그때서야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하려다가 세멘트전주를 충돌하여 그 전주가 넘어지면서 그 뒤를 걸어가던 소외 망인을 깔려 눌리게 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인의 부주의한 운전에 그 원인있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보호자없이 소외 망인을 도로에 내보낸 사유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망인이 서있던 곳은 도로보다 한 계단 높은 도로변의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지점인데 그 보도블럭과 도로사이에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도로와 사이에 간격이 있어 도로와는 구별되는 곳으로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에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장소이었고 이 사건 차량이 넘어뜨린 세멘트전주는 도로밖의 하수도와 인근주택의 담장사이의 경사진 곳에 설치되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장소에서 소외 망인이 보호자와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를 미리 예견하거나 대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소외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려면 먼저 위 소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주를 충돌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본 다음 그러한 상황하에서 소외 망인에게 보호자가 딸려 있었다면 위험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이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측인 부모들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판시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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