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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5. 9. 21.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85마566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의 송달요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은 경매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에 따라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된 것이므로 따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2.23 자 66마63 결정 , 1984.4.4 자 84마127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합명회사 영남슈퍼체인【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85.7.20자 85라30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경매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은 경락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소정기일에 법정에서 선고되고 또 법원게시판에 공고되었음이 분명하다. 소론은 경락허가결정의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경락허가결정은 위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된 것이므로 따로 이해관계인에 그 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당원 1966.2.23. 자 66마63 결정 참조). 그리고 소론은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줄 모르고 있어 항고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본건 항고에는 소송행위 추완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본건 경매기일통지서에 경락기일이 1984.10.2.10:00로 지정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동 기일에 경락허부의 결정이 있을 것임은 재항고인이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니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줄 모르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는 재항고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것이어서 소송행위 추완신청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항고는 기간도과후의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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