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86. 1. 29.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85그176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체대출금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특례, 경영부진 기업체의 대출금채권 등의 이관,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 회사정리절차의 특례, 사전구상등 사경제적 금융거래관계를 규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평등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개나리아파트【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85.11.29자, 85타4205 결정【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특별항고이유를 간추려 보면,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근거로 내세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한 법률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체대출금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특례, 경영부진기업체의 대출금채권등의 이관,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 회사정리절차의 특례, 사전구상등 사경제적 금융거래관계를 규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평등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특별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85그17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