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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5. 27. 선고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방조

86도265

판시사항

총포판매업 허가없이 타인의 총기판매소에서 총기를 보관, 판매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총포판매업 허가없는 자가 판매한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총기판매소에 총기를 보관하고 총기소지허가자에게만 이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0조, 제6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6.1.9 선고 85노166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총포판매업 허가없이 신성공업사 제품인 공기총 79정을 판매하고 그 판매기간중 피고인 2가 그의 총기판매소인 아리랑총포사에 위 총기들을 보관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총포판매업허가가 없는 피고인 변문택이 총기를 판매한 것이라면 소론과 같이 비록 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총기판매소에 총기를 보관하고 총기소지허가자에게만 이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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