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
86도433
판시사항
가. 사격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격을 한 경우의 죄책나. 법정수량에 미달하는 화약류를 법정수량을 초과하는 다른 화약류와 동시에 운반한 경우,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1981.1.10 법률 제3354호) 제58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사격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사격한 행위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22조, 제4조 위반죄에 해당하고 법체계를 달리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는 사격허가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나.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화약저장고에서 목장으로 실탄 37발, 연화탄 6발, 추진무연화약 4,475.5킬로그램, 도화선 2,510미터 및 공업용뇌관 50개 등을 동시에 운반하였다면 비록 이중 실탄 및 연화탄등은 운반신고 없이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이라 하더라도 그 수량을 초과한 추진무연화약과 동시에 운반한 것이어서 위 화약운반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을 초과한 것이 되어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1981.1.10 법률 제3354호) 제58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제22조, 제4조 / 나.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58조 제3호, 제25조 제1항제2조,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60조 별표 12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24 선고 85노162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격장이 아닌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실탄을 발사하여 사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22조, 제4조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또 그렇게 사실이 인정된 바에야 위 법과 그 체계를 달리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사격허가 기준에까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84.6.경 그 판시의 화약저장고에서 목장으로 실탄 37발, 연화탄 6발, 추진무연화약 4,475.5킬로그램, 도화선 2,510미터 및 공업용뇌관 50개 등을 운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81.1.10 법률 제3354호) 제58조 제3호, 제25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다만 제1심판결중 공업용뇌관 50개는 제외하고 있다.). 논지는 결국 위 운반한 수량이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운반할 수 있는 적법한 수량이라는데 있으므로 보건대 위 법 제2조, 제25조,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618호) 제60조가 정하는 별표12호의 각 규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작성한 감정서(수사기록 115장)의 기재를 종합하여 그 수량을 계산해 보면 우선 판시 추진무연화약은 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무연화약에 속하고 그 무연화약은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이 50킬로그램인데 이 사건 추진무연화약은 4,495.5킬로그램이라는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법정수량을 초과하였다고 보아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위 표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화약류를 동시에 운반한 경우이므로(위 표의 비고란 참고) 그 판시의 다른 화약류가 비록 그 법정수량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위 법정수량을 초과한 추진무연화약과 함께 동시에 운반한 수량에 포함된다 할 것이니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운반화약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을 훨씬 초과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계산방법에 관한 설시없이 제1심판시의 폭량류중 막연히 공업용뇌관 50개를 삭제한 것은 얼핏 수긍이 가지 않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을 법률상 사용주의 지위가 아닌 운반행위자로 본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사실오인의 허물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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