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호법위반
86도381
판시사항
구 영화법시행령(1985.7.3 대통령령 제11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영화검열합격증에 「연소자관람불가」라고 된 표시의 의미
판결요지
구 영화법시행령(1985.7.3 대통령령 제11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동시행령 제18조 제2항) 동조 소정의 영화검열합격증에 「연소자관람불가」라고 된 표시는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즉 18세 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의 관람을 금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영화법시행령 (1985.7.3. 대통령령 제1172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0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5.11.16 선고 83노457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미성년자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등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호( 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는 위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의 하나로 같은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 이외의 공연물을 공연하는 장소를 들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연극, 무용, 연예 기타 공연물의 내용에 관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시행령 제3조는 공연물의 공연을 허가 또는 승인하는 주무관청이 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을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모두어 보면 공연물의 공연을 허가 또는 승인하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서 대상공연물이 위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부를 조사하여 미성년자 관람가부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공연장소 중에서 이와 같이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표시가 된 공연물의 공연을 하는 장소만이 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등의 장소에 해당되어 그 업소의 영업자가 미성년자를 그 영업소내에 출입하게 한 때에는 법 제4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영화를 검열하고 그 합격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영화검열합격증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그 합격증에 연소자의 관람가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 것임이 같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위 구 영화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검열합격증에 「연소자관람불가」라고 된 표시는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즉 18세 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의 관람을 금하는 취지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에 대한 검열합격증에는 구 영화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관람불가」라는 표시만이 되어 있을 뿐, 미성년자보호법 및 같은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따른 「미성년자관람불가」라는 표시는 없었고, 피고인들이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의 출입을 허용한 이장귀 외 5인은 모두 「연소자」가 아니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피고인들의 소위가 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2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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