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호법위반
86도323
판시사항
구 영화법시행령(1985.7.3 대통령령 제11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영화검열합격증에 연소자관람불가라고 된 표시의 의미
판결요지
구 영화법시행령(1985.7.3 대통령령 제11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동조 소정의 영화검열합격증에 「연소자관람불가」라고 된 표시는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즉 18세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의 관람을 금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2조 제1항, 구 영화법시행령(1985.7.3 대통령령 제1172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8조 제2항, 구 영화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381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5.11.30 선고 83노60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미성년자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등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호( 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는 위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의 하나로 같은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 이외의 공연물을 공연하는 장소를 들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연극, 무용, 연예 기타 공연물의 내용에 관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시행령 제3조는 공연물의 공연을 허가 또는 승인하는 주무관청이 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을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연물의 공연을 허가 또는 승인하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서 대상공연물이 위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미성년자관람가부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연장소 중에서 이와 같이 미성년자관람불가의 표시가 된 공연물의 공연을 하는 장소만이 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등의 장소에 해당되어 그 업소의 영업자가 미성년자를 그 영업소내에 출입하게 한 때에는 법 제4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영화를 검열하고 그 합격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영화검열합격증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그 합격증에 연소자의 관람가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연소자는 같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이 명백하므로 위 구 영화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검열합격증에 연소자관람불가라고 된 표시는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즉 18세 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의 관람을 금하는 취지의 표시라고 볼수는 없다. 2.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에 대한 검열합격증에는 구 영화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관람불가라는 표시만이 되어 있을뿐, 미성년자보호법 및 같은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따른 미성년자관람불가라는 표시는 없었고, 피고인들이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의 출입을 허용한 공소외 공준성 외 1인은 모두 연소자가 아니라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피고인들의 소위가 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2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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