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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5. 27.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

86도697

판시사항

강도상해와 업무방해죄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강도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한 행위이고, 본건 업무방해의 내용이 다방에서 커피에 물을 탄것 같다고 시비를 걸고 술과 콜라를 달라고 하였는데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와 전화기를 내리치고 재떨이를 집어 던져서 손님들을 다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범행들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심재두【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11 선고 85노3474,85감노41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소론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범행중 강도상해 및 업무방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판시 보호감호에 처한 것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론의 강도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한 행위이고, 업무방해는 기록에 편철된 판결등본(수사기록 45 내지 47정)기재에 의하면 다방에서 커피에 물을 탄것 같다고 시비를 걸고 술과 콜라를 달라고 하였는데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와 전화기를 내리치고 재떨이를 집어 던져서 손님들을 다방에서 나가게 하는등,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므로서 상대방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범행들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다른 판시 전과 범행 및 이 사건 폭력행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경향, 범죄의 유형을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사유를 종합하여 비교해 볼때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그 판시와 같은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상 달리 보호감호요건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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