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9. 10. 13. 선고
보호감호,감금,주거침입,재물손괴,강제추행치상
89감도94
판시사항
강제추행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등의 죄가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강제추행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등의 죄와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원심판결】 서울고등법윈 1989.5.4. 선고 89노213, 89감노2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강제추행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등의 죄와는 1989.3.25. 법률 제4089호 개정,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법 해석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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