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85누273
판시사항
법령개정에 의한 등록요건의 변경에 따라 기존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을 취소한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주택자재생산업 등록당시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나 그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그 등록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종래의 허가를 소급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요구에 의한 법령개정에 따라 그 등록요건이 변경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등록을 적법히 취소(철회)한 것일 뿐이므로 위 등록취소처분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종수 외 9인【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15 선고 84구235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9.12.31부터 1984.3.3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보완토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위 인정은 정당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06조, 동시행령 제38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 사무의 위임규칙(1983.12.31 규칙 제1731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은 그 위임받은 사무중 주택자재생산업에 관한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권한을 그 산하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생산업등록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그 권한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들의 주택자재생산업 등록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그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위 등록이 취소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원고들에게 부여되었던 종래의 허가를 소급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요구에 의한 법령개정에 따라 그 등록요건이 변경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등록을 적법히 취소(철회)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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