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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9. 23. 선고

사기미수,모욕,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86도1300

판시사항

단독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의 발급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정부의 민원사무간소화규칙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에 있어 신청용지의 신청인난중에 매수인난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나 매도인난에는 공소외인의 이름만 기재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위 문서는 그 형식이나 외관상 피고인 단독명의로 신청된 문서로 인정될뿐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문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외인 명의의 농지매매사실증명확인원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장세두【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2.13 선고 85노57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미수, 모욕 및 무고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에 있어 위 증명원을 신청하는데 신청용지의 신청인난중에 매수인난에는 피고인의 이름 을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매도인난에는 공소외 "이근만" 이름만 기재하였지 날인은 하지 않았는바, 정부의 민원사무간소화규칙에 따라 위 신청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농지매매사실증명확인원의 신청인난중에 매도인난에 "이근만"이라는 이름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이나 외관상이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신청된 문서로 인정될 뿐, 피고인과 위 이근만이가 공동으로 신청한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위 이근만 명의의 농지매매사실증명확인원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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