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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10. 28. 선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86도1842

판시사항

무면허 침술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동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도2010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7.31 선고 86노11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침을 놓아주고 돈을 받아 침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확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다고 볼 수 없고,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 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1977.10.11 선고 77도2010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의율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의 양형이 균형을 잃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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