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86다카1209
판시사항
채권자단의 대표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특정채권자에게 미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채권자단의 대표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이 특정채권자를 구속하려면 그 채권자가 채권자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동인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에 참여하였거나 그 결의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어서 위 결의가 그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윤찬구【피고, 피상고인】 대원운수관광주식회사【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6.3.28 선고 85나15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원심판시의 약속어음 3매 액면합계 금 30,000,000원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11.5 그 처인 소외 임헌옥을 통하여 피고회사에 대한 일부 고액채권자들이 구성한 채권자단에 가입하였는 바, 위 채권단은 같은날 소외 김상록을 대표자로 선임한 후 그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였고, 위 김상록은 같은날 위 채권자단을 대표하여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천종태와 사이에 위 천종태 소유이던 피고회사의 주식 48,000주를 넘겨받아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피고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액으로 위 채권자단에 가입한 채권자들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는 대신 위 채권자단에 가입한 채권자들은 더 이상 피고회사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와 같이 채권단에 가입한 이상 채권단과 피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위 천종태와의 약정에 따라 위 채권자단이 인수한 천종태의 주식매각 대금으로부터만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게되었으니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김상록이 위 채권자단의 대표자로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천종태와 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원고를 구속하려면 원고가 위 채권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위 김상록을 채권자단의 대표로 선임하여 동인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에 참여하였거나 그 결의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어서 위 결의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임헌옥, 원심증인 이재균, 1심 및 원심증인 김상록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모여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소외 김상록을 위 채권자단의 대표로 선임하여 동인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1984.11.5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원고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성남연수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회의에 직접 참석한 바가 없고, 그 회의에는 원고의 처인 소외 임헌옥이 참석하였으며, 채권자단이 소외 김상록에 대하여 교부한 위임장에도 소외 임헌옥이 원고의 이름밑에 자기의 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임헌옥이 원고의 처라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위 임헌옥이 참석한 채권자단의 결의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임헌옥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대리권을 부여받아 위 회의에 참석한 것이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가 그의 처인 소외 임헌옥을 통하여 위 채권자단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고 위 채권자단의 결의가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채권자단 결의나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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