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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6. 11. 29.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86마761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잉여주의에 위반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16조 규정은 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29 자 81마158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권대식【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6.8.16자 86라97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별지기재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제1,3,4 부동산은 부여군 축산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재항고인의 채무(채권최고액 금 24,000,000원, 실제채무액 금 16,750,027원)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면 그 감정가격 금 8,775,620원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보다 저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무잉여통지를 하고 그에 대한 부족금을 공탁하거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락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위배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경매법원의 조처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항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면 감정가격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보다 저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한 절차를 밟고 소정요건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이 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여군 축산협동조합의 채권액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경락을 허가한 위법이 있음은 소론 논지와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하여 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 ( 대법원 1981.8.29. 자 81마15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락에 있어서의 위의 잘못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재항고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과 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재항고인과 합의하에 그 변제기한이 1년간 연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이의사유가 있어 속행될 수 없음에도 경매법원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던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액은 토지와 일체가 되는 정원수, 정원석 및 건물에 부합된 양조장 시설등에 대한 감정을 누락시켜 산정한 것으로 부당함에도 이를 기초로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3호 소정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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