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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12. 23. 선고

보호감호,상습사기

86감도236

판시사항

보호감호사건에서 확정된 형사피고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범죄사실을 다툴 수가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선고 86감도1 판결 , 1986.12.23 선고 86감도253 판결(동지)

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박두순【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9.17 선고 86노923,86감노11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범죄사실인 사기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가 없으며, 보호감호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감호기간을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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