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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2. 23. 선고

보호감호,상습사기

89감도171

판시사항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63,89감도232,215 판결

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21. 선고 89노591,89감노5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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