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87. 2. 25.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87마74
판시사항
재항고이유로서 다른 서면기재내용의 원용가부
판결요지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으므로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을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다 함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5 자 79마168 결정, 1982.2.22 자 82마777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이면화 외 2 인【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2.29 자 86라572 결정【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2.22., 82마777 결정; 1979.6.25., 79마168 결정등 참조)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을 재항고이유로 원용한다함은 적법한 재항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으며,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다는 내용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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