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86누728
판시사항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무도예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피고, 상고인】 문화공보부장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24 선고 85구115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처분에 이르른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원고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었던 사실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원고가 사회단체등록취소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이 사무실 건물이 경락되어 명도당하고 적당한 사무실을 얻지 못하여 이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변경등록을 미루어 온 것이였음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전화요금이 체납되어 통화정지가 되고 출두요구서가 2회 배달불능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한 것은 결국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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