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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4. 14. 선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86누627

판시사항

'○○'의 유흥음식점 영업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영업인지 여부

판결요지

이른바 가라오케 영업행위도 하는 유흥음식점영업장소인 "○○"는 유흥음식점영업의 종류를 열거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비롯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소정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제1조 제5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0 선고 85구95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제5항, 동시행령 제1조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로서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경영하는 "○○"(이른바 가라오케 영업행위도 함)의 유흥음식점영업에 관하여 원심이 유흥음식점영업의 종류를 열거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비롯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업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원심판결의 취의는 이 사건 ○○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써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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