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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4. 28. 선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83누459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12호의 "1회에 등기하는 것"의 의의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12호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고 건물에 관하여 그후 따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에 관한 등기는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1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2누381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96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23서울고등법원 25서울행정법원 24대구고등법원 7수원지방법원 4부산고등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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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28 선고 82구210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그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이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고 건물에 관하여 그후 따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에 관한 등기는 위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1984.4.10 선고 82누38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82.7.28자로 원고회사에 합병된 소외 온산동제련주식회사는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1977.11.21 및 1979.9.13 두차례에 걸쳐 경남 울주군 온산면 대정리 일원의 토지 158,000 평과 그에 인접한 토지 15,244평에 관하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후 먼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9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건축한 사무실, 공장등 51동의 건물에 관하여는 1981.1.21자로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51동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 규정의 취지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개발지구내에서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등은 그 등기의 대상이 되는 각 1필지의 토지와 1동의 건물마다 1번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그 등록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위 51동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등록세 면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세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대한 방위세에 관하여는 이를 면제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함에 있으나 이 사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세대상이 아님은 위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본세인 등록세가 면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3. 그러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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