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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5. 12. 선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86누517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소유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증여세법 제32조의 2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5누934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허만영【피고, 상 고 인】 해운대세무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6.27 선고 85구34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하영태등 7명과 함께 1981.6.14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소외 합명회사 부일청과시장에게 합계 금 101,200,000원(원고 채권액 6,000,000원 포함)을 각 대여하고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1982.7.12위 소외 회사소유인 부산 동래구 수안동 325의 4 소재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채권자대표로 선출되어 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경료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1983.5.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는 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는 소외 하 영태등 7명의 채권자들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의 지분중 위 채권자들의 각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각 채권자들로부터 그 지분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위 지분상당액인 채권합계액 금 95,2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나 위 채권자들을 위 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더우기 원고는 그 정산의무까지 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이사건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인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 당원 1986.2.25 선고 85누919 판결 ; 1986.9.9 선고 85누934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채권자대표로 뽑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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