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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5. 12. 선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87누41

판시사항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증여세과세의 가부

판결요지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법률상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곽영선【피고, 상 고 인】 남부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0 선고 86구4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법률상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박성인, 정초옥과 원고의 시부인 소외 김삼동, 시삼촌인 소외 김유동의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83.3.31 원고 및 소외 김영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소유자 중 위 소외김삼동과 김유동의 지분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시부 및 시삼촌의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위 소외인들로부터 원고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1985.2.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소외 김삼동과 김유동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소외 김광섭이 아무런 권한없이 위 소외인들 모르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5.7.5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같은해 10.25 원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견해에서 유효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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