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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6. 9. 선고

약속어음금

86다카2079

판시사항

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나.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과실이 없다고 한사례

판결요지

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어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어음의 발행인이나 문면상의 최후 배서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나.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외관상 연속된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어음의 발행인은 누구나 신용을 인정할 만한 회사이며 할인의뢰인은 취득자와 오랫동안 어음할인거래를 해오던 사이라면 어음 취득자가 위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 및 배서인 내지 지급은행에 확인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28 선고 85다카192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약속어음금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319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96수원지방법원 3서울지방법원 3서울민사지방법원 3부산지방법원 2서울고등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상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피고, 피상고인】 삼성전관주식회사 외 1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8.19 선고 85나321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삼성전관주식회사가 피고 최원태에게 발행교부한 1985.3.30 지급기일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수취인이 배서일자와 피배서인란을 백지로 한 배서를 해둔 상태에서 그해 2.9경절취당하였는데 최명 미상자가 그해 2.16 박호연 및 김기영의 소개로 원고에게 배서없이 교부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인이 되어 피고 최원태가 직접 그에게 배서양도한 것으로 백지식배서를 보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최명 미상자와는 종전에 어음할인등의 거래를 해 온 일이 없고 친분관계가 있는 박호연등의 소개로 위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도 양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발행인 및 배서인 내지 지급은행등에 조회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적어도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 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대한 부주의의 정도가 현저하여 원고는 위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어음처럼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니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어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어음의 발행인이나 문면상의 최후 배서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당원 1985.5.28 선고 85다카19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외관상 연속된 배서에 의한 최종 소지인으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어음의 발행인은 누구나 신용을 인정할 만한 회사이고 할인의뢰를 한 박 호연은 원고와 오랫동안 어음할인 거래를 해오던 사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원심인정과 같이 확인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의 앞서와 같은 판단은 어음의 선의취득 내지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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