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87누185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규정의 헌법 제22조에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 등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상의 귀속자와 명목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 오히려 명목상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 및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때문에 조세입법정책상 소유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헌법 제22조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헌법 제22조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홍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찬【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8. 선고 86구71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2조의 취지를 몰각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여 실질을 감추고 명목만을 내세워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상의 귀속자와 명목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 오히려 명목상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이 위 상속세법의 규정인 것이다. 즉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이며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은 물론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에 비추어 조세입법정책상 소유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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