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85감도1457
판시사항
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상해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의 동종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상해죄와는 범죄의 수단, 방법, 유형 등에 있어서 사회보호법 제5조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3감도10 판결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류택형【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2. 선고 87노638,87감노6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상해죄와는 범죄의 수단, 방법, 유형 등에 있어서 사회보호법 제5조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므로 ( 당원 1983.4.26. 선고 83감도10 판결 참조) 같은 취지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라고 하여 위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사회보호법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에는 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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