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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9. 8. 선고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7감도131

판시사항

준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준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다같이 폭력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때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죄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양승찬【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4. 선고 87감노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준강도상해죄와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다같이 폭력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죄라 할 것이다. 원심도 이 사건에서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의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은 전과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유사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감호청구인의 강도상해범행시에 구체적으로 분담한 행위내용에 따라 유사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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