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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9. 22. 선고

사법서사법위반

87도1293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3. 선고75도1301 판결, 1986.6.10. 선고86도343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5.15. 선고 87노35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옳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를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해달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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