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87누821
판시사항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계약의 해제라는 형식을 취한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경료가 상속세법 제39조의2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라면 그 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계약의 해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를 가리켜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규정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27 선고 87구12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래 망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7.21 같은 달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소외 2, 3,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는 원고가 위 등기경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의 4분의 1 지분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4는 원고의 3남으로서 1973.7.9 고모인 망 소외 1에게 입양하였고 망 소외 1은 1983.8.15 불치의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소외 4가 군에 입대한 후인 1983.7.13 원고의 사위인 소외 5가소외 2, 3의 동의를 얻어 망 소외 1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및 소외 2, 3, 4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갑 제7호증)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소외 4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망 소외 1과 원고 및 소외 2, 3, 4 사이에 위 증여계약해제의 합의를 한 것으로 하여 증여계약해제증서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1984.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달리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4분의 1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라면 그 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계약의 해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경료를 가리켜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규정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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