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85누41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규정취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의 규정의 취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과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법률적인 처분행위만을 금하는 것인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토지를 가리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1983.4.12 선고 82누19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현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피고, 상고인】 마포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8 선고 84구605 판결【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이 사건 재산세 납기일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에 의하면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에 의하면 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소유권에 관한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과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당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1983.4.12 선고82누190 판결등 참조), 토지에 대한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 토지의 법률적인 처분행위만을 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토지를 가리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중 지분 16/944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이 계류중이었고, 그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사건 대지는 위 법령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으니, 원심의 조치는 지방세법상의 공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