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87누87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2조 제2호의 취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2조 제2호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이 그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 없다면 그 건축물의 준공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건축물의 건축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2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29 선고 87구3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일자를 1986.5.19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82조 제2호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이 그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 없다면, 그 건축물의 준공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건축물의 건축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록상 이 사건 건물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6.5.16 당시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는 이 사건에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1986.7.1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그 때에 비로소 위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벌써 위법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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