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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12. 22. 선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87누87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2조 제2호의 취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2조 제2호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이 그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 없다면 그 건축물의 준공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건축물의 건축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2호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2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51서울고등법원 23대구고등법원 14서울행정법원 11부산고등법원 10수원지방법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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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29 선고 87구3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일자를 1986.5.19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82조 제2호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이 그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 없다면, 그 건축물의 준공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건축물의 건축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록상 이 사건 건물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6.5.16 당시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는 이 사건에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1986.7.1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그 때에 비로소 위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벌써 위법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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