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87도1683
판시사항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독극물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의의
판결요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독극물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독국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독극물이 아닌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물품제조과정에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독극물을 자가제조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안범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2 선고 86노327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착화탄 제조공장의 경영자와 공장장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당국에 독극물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극물인 질산바륨을 제조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착화탄을 제조하면서 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생성물로서 극물인 질산바륨을 제조하였으나, 이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은 법률상 아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이 독극물의 관리를 적정케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환경보전상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독극물의 제조업 외에 그 수출입업, 판매업도 일정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독극물관리자를 두어 종업원의 지휘, 감독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하며 개수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 여러가지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들이 독극물이 아닌 착화탄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중간과정에서 극물을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행위에 위와 같은 제반요건과 규제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독물및 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본문은 "독극물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업과 매품목을 환경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독극물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라함은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독극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독극물이 아닌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물품제조과정에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독극물을 자가제조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심이 독극물이 아닌 착화탄을 제조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극물인 질산바륨을 제조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독극물제조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률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독극물의 제조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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