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87누513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의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본인 사이에 위 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설사 양도자와 양수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와 양수자 본인 사이에 직접 위와 같은 특수관계가 없다면 위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6 선고 86구474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인수한 소외 한삼교역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신주의 인수 당시의 평가액을 1주당 금 828원으로 인정한 조처와 이 사건 과세당시 원고가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충분한 납세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한 조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신주 인수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41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그 제2항에서 위 법 제34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를 규정한 다음 그 제4항에서는 위 법 제34조의4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와 소외 한국생사주식회사 사이에 위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본인 사이에 위 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설사 양도자와 양수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와 양수자 본인 사이에 직접 위와 같은 특수관계가 없다면 위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의 부 김영우와 양도자인 위 이 문수와의 사이에 위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양도자인 위 이 문수와 양수자인 원고간에 위와 같은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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