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88. 8. 19.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88그40

판시사항

물품대금채권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 즉 금융기관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거래행위(당좌대월, 대부, 지급보증 등)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채무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물품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위 특별조치법은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5조의2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18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18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양영철【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88.5.9. 자 87타경600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원심법원이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이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여신거래란 금융기관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거래행위 즉 당좌대월, 대부, 지급보증 등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물품대금채무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권자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채무자인 특별항고인 사이의 지정중매인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임이 분명하므로 그렇다면 위 채권은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위 특별조치 법 제5조의2를 적용하여 항고(이는 항고장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를 각하하였음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