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88. 9. 22. 선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88마976

판시사항

환지확정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기입된 경우 그 경매로 인한 경락허가결정의 효과

판결요지

환지처분은 확정되었으나 아직 환지등기를 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이지만,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종전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환지상에 그대로 옮아가서 존속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환지상에 존속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저당권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경매법 제3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서성환【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7.20. 자 88라519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982.4.3.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고, 같은해 7.3.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위 토지는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로 환지확정된 사실, 위 환지처분공고 당시 위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등기부에는 항고인이 776분의 656지분, 사건외 이상열이 776분의 120지분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항고인의 위 지분에 관하여 사건외 이임훈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강서등기소 등기공무원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이후인 1982.8.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위 토지의 항고인 지분에 관한 1982.8.13.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한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을 받고 같은날 위 등기소 접수 제6183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실시하고, 1985.8.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토지가 별지 제2목록기재 각 토지로 환지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등기촉탁을 받고 같은날 위 등기소 접수 제63946호로 종전 토지의 등기부 표시란을 별지 제2목록 제1항 토지로 표시를 변경함과 동시에 환지분할에 의하여 일부를 다른 등기부로 이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주말하고, 위 목록 제2항의 토지에 관하여는 새로운 신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하고 종전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전사하는 방법으로 환지등기를 경료한 사실, 같은달 30. 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기재 각 토지의 항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경락인 이상열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및 기존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받고 같은날 위 등기소접수 제66963호로 촉탁취지와 같은 지분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각 실시한 사실, 그 후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순차 분할 또는 합병되어 별지 제3목록기재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토지로 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재항고인의 항고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등기공무원이 1985.8.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환지등기촉탁을 받고 종전토지의 등기부표시란을 별지 제2목록 제1항 토지로 표시를 변경하고 환지분할에 의하여 일부를 다른 등기부로 이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주말한 조치는 적법한 것이고 그 조치가 논지가 적시한 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고 등기공무원이 1982.8.27.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한 것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아직 환지등기를 하기 전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이지만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종전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환지상에 옮아가서 존속하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환지상에 존속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85.8.30.에 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88마97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