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83누126
판시사항
내국법인인 비료주식회사와 미합중국의 석유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주식인수계약이 공공차관의수입및관리에관한법률(1983.12.31. 자 외자도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제2조의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1983.12.31. 외자도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제2조 제1호, 제6호, 제7호에 의하면 차관협정의 주체는 대한민국측은 정부이고 상대방은 외국정부등 또는 외국법인이며 차관계약의 주체는 대한민국측은 대한민국법인이고 상대방은 외국정부 등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인수계약이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아닌 내국법인인 비료주식회사와 미합중국의 석유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대한민국정부가 위 주식인수계약을 승인하였고 그 계약조항 중에 대한민국정부의 의무조항항목이 있다거나 위 계약을 국회에서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이 위 법 소정의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1983.12.31. 외자도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제2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부칙 제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진해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피고, 상고인】 진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15. 선고 82구5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충주비료주식회사와 미합중국의 걸프석유회사는 1965.5.24. 비료의 제조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정부는 같은 해 6.11. 미합중국정부를 대행한 국제개발처와 사이에 원고회사의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미화 24,600,000불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차관협정을 체결하고 위 차관협정 비준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하여 같은 달 18. 국회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인 위 차관협정과 그 부협정인 위 주식인수계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1974.1.1. 부터 시행되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이 법에 의한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협정 또는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준수된다. 같은 법 제23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같은법부칙(1973.12.30.) 제3항에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위 주식인수계약 제7조 01(지),(g)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된 위 차관협정과 차관계약인 위 주식인수계약은 그 규정된 내용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차관선인 외국투자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외국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 차관협정과 위 주식인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회사에 불이익하게 중과세하였음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과 위 주식인수계약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는 "차관협정"이라 함은 공공차관을 도입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외국정부 등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그 제7호는 "차관계약"이라 함은 공공차관을 도입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정부 등과 체결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그 제1호는 "외국정부 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및 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여 차관협정의 주체는 대한민국측은 정부이고 상대방은 외국정부 등 또는 외국법인이며, 차관계약의 주체는 대한민국측은 대한민국 법인이고 상대방은 외국정부 등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주식인수계약이 소외 충주비료주식회사와 미합중국의 걸프석유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그 계약의 대한민국측의 주체가 정부가 아님이 분명하여 그 계약을 차관협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정부 등도 아님이 분명하여 그 계약을 차관계약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정부가 위 주식인수계약을 승인하였고 그 계약조항 중에 대한민국정부의 의무조항항목이 있다거나 위 계약을 국회에서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이 위 법조항에 정한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주식인수계약이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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