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8. 11. 22. 선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88누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행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행에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심의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고 규정한 것은 상고심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본안에 관계되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계되는 원심의 사실인정 이 환송판결의 판시와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위법이 아닌 이상 탓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누7 판결(동지)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2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51서울고등법원 23대구고등법원 14서울행정법원 11부산고등법원 10수원지방법원 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양동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11.27. 선고 87구8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과수원 및 밭이었으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77.11.23. 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본문 및 단서 규정에 의한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만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는 어떤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만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자의 토지사용이 금지된다고 풀이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음이 없이 바로 1983.11.4.에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의 납기당시에는 사용이 금지된바 없다는 판단으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여부는 객관적인 기술이나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개인의 주관적인 기술이나 재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여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9호, 제20호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규정들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실인정의 과정을 그 적시의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판시가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행에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심의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고 규정한 것은 상고심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본안에 관계되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참조) 원심의 사실인정(본안에 관계되는 부분)이 환송판결의 판시와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위법이 아닌 이상 탓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시가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