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87누385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상 법인이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기준나.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용토지의 범위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구 재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같은법 구 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업무용으로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나.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용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같은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동양시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피고, 피상고인】 삼척군수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7. 선고 86구124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의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간중에 시행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 단서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유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업무용으로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용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9.5.8. 선고 78누34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80.9.16.과 1981.9.16. 당시 원고 회사의 소유건물 중 원고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 부분은 그 소유건물의 2분지 1에 미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상건물연면적에 대한 원고의 비사용면적의 비율을 안분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