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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3. 28. 선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88누5235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 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 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여 그 주택사용을 위하여 공여한 부속토지를 가리킨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경석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3. 선고 87구113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은 농가의 경우를 제외한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1,650제곱미터 초과까지 6가지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6가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3항은 위 제1항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은 주거용 토지라 함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여 그 주택사용을 위하여 공여한 부속토지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서 경석의 소유이던 종전의 서울 성북구 정능동 244의 2 대 994평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종전 지번상에 건립되어 있다가 위 토지분할에 따라 주건물은 원고 서 경석의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상에, 부속창고는 원고 홍 원표의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위치하게 된 사실, 원고 서 경석은 1974.12. 위 종전 토지 994평 중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유 영흥에게, 제3토지는 같은 홍 원표에게 각 매도하였는데, 위 유 영흥과 홍 원표는 장차 위 각 토지의 전면에 도시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폭 1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면 그때 집을 짓기로 하고 원고 서 경석에게 그때까지 위 각 토지를 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신 위 제3토지상에 건립된 위 창고는 원고 홍원표가 위 토지상에 집을 짓게 될 때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 서 경석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둘레에 담장을 치고 위 제2, 제3 토지를 관리하는 일방 위 제1토지와 제2 토지 사이에는 낮은 축대를 쌓고, 제1토지와 제3 토지 사이에는 회양목대를 심어 그 경계를 구별하여 둔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서, 이 사건 제2, 제3 토지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그 부속된 토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1개의 과세단위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앞에서 밝힌 당원의 견해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검토할 때, 이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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