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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3. 28. 선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88누6535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내에 있어서 자동차통행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타인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자동차통행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주위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건축 혹은 차량진입로 개설 등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건축을 하지 못 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영준【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6. 선고 87구102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일대의 토지가 도시설계구역내의 대지로서 여기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거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역삼동 705의 25 토지는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통행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인데, 원심판시와 같이 위 토지는 타인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동차통행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주위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건축 혹은 차량진입로개설 등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역삼동 705의 25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또 역삼동 705의 16 토지만으로는 662평방미터에 미달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가 본문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의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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