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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9. 12. 선고

부당이득금

89다카16706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명의신탁자가 매립지에 관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의 소유권귀속 관계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도받고 병 명의로 매립면허의 양도양수허가를 받은 후 그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병 명의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갑이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매립면허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내부적으로 병이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병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준공인가일에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영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피고, 피상고인】 박봉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25. 선고 87나5250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 (4)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유광노가 소외 박정준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도받고 1981.1.13.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그 양도양수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 양수자 명의를 그와 원고 이영희, 박근숙, 소외 김형철, 강원구 등 5인 명의로 하여 양수도허가를 받은 후 그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위 5인 명의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다는 것인바, 원고를 포함한 위 5인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매립면허자로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위 유광노가 매립면허자 명의만을 위 소외 강원구에게 신탁하였고 위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매립면허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위 소외 강원구가 위 유광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강원구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데 대하여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위 강원구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위 강원구로부터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흠은 없다. 논지 그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하여 위 강원구가 그 명의로 1/5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나머지 4/5지분에 관하여 원고등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강원구 명의의 1/5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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