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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9. 12.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88누11841

판시사항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의 규정은 그 법문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서의 공장의 설치를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내에 최초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1986.12.31. 대통령령 제2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의 규정을 그 시행전의 승계취득에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더블유케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8. 선고 87구133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에 의하면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문상으로 위 규정이 면세대상으로서의 공장의 설치를 유치지역내에 최초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존 공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또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이 기존공장의 승계 또는 증설로 인한 설치신고의 경우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하여 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승계 취득이 문제로 된 이 사건에 있어서까지 위 시행령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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