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88후134
판시사항
가. 의장의 요소와 그 요소로서의 모양의 의미나. 의장의 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와 정도
판결요지
가. 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인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모양이라 함은 물품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점, 선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외관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지칭한다.나. 의장의 요건으로서의 객관적인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고, 과법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는 경우라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가. 의장법 제4조 / 나. 제2조,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3.28. 선고 77후35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채이순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원 심 결】 특허청 1987.12.30. 자 1985년 항고심판 당 제140호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은 표면을 활면으로 융용가공한 폴리에틸렌섬유로 짠 와 같은 모양의 직포를 부직포위에 접착한 형상과 모양이 결합의장이라고 인정한 다음 공지, 공용되는 원리에 의한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포의 위사와 경사의 굵기 및 그 직포의 소밀의 정도에 따른 공간부등의 차이로 상호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의장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새로운 심미감을 감득하게 하는 의장으로서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인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모양이라 함은 물품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점, 선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외관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의장의 요건으로서의 객관적인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정도는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을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는 경우라도 의장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판결; 1978.3.28. 선고 77후3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부직포 위에 경사와 위사를 굵은 폴리에틸렌실을 평직으로 조밀하게 직조하여 그 표면을 활면으로 융용가공처리한 직포를 부착시킨 것으로서 그 표면이 유리처럼 매끄럽고 투명하게 보이는데 그 특이성이 있는 의장으로서 그 표면처리부분에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감적가치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는 동종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결국 원심결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의장이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유효한 의장이라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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