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
89도152
판시사항
가. 텔레비젼방송의 수신, 중계방송사업이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1961.8.24.법률 제692호)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나. 특정 방송중계로 제한하여 유선방송수신사업을 허가한 경우 그 제한위반에 대한 처벌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음성이나 음향방송의 중계, 재방송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 영상까지 수반되는 텔레비젼방송의 중계나 재방송이 오히려 허용된다는 것은 사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1961.8.24. 법률 제692호)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치 않고, 일상적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방송'은 라디오나 텔레비젼을 통해서 음성이나 음향 및 영상을 공중에게 널리 보내어 듣고 보게 하는 것을 뜻하므로 위 법 제2조, 제5조 소정의 유선방송수신사업에는 텔레비젼방송의 수신중계사업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풀이되고, 위 법 제2조 제1항이 유선방송수신사업을 정의하면서 '청취'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위 법이 제정, 공포될 당시는 아직 텔레비젼이 보급되기 전이기 때문이므로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하여 수신가입자들에게 중계방송하는 사업도 위 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1961.9.22. 각령 제143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유선음성방송으로 구분하여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당국도 피고인에게 그 사업을 케이.비.에스(KBS) 음악 에프.엠(FM) 방송중계로 적합하게 제한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제한부분은 피고인에게 제한범위를 넘는 사업에 대한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부관이 아니라 이와 구별되는 허가의 내용자체에 대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제한위반의 사업을 한 때에는 무허가사업에 해당되어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가.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 (1961.8.24. 법률 제692호) 제2조, 제5조, 동법시행령 제9조 / 나. 동법 제3조, 제1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11.18. 선고, 87노39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경영의 유선방송온양관리소에서 수신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업소 유선음악 방송수신 가입자들에게 케이.비.에스(KBS) 텔레비젼 1,2,3등 국영방송을 수신, 중계방송한 것이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1961.8.24. 법률 제692호)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유선방송이라 함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이나 음향을 공중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것을 의미할 뿐 위 법이 영상도 함께 송신하는 텔레비젼방송을 그 허가나 규제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1987.7.부터 시행된 유선방송관리법(1986.12.31. 법률 제3914호) 제15조, 같은 법 부칙 제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수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 영상을 중계송신하는 텔레비젼방송 중계송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온양시장이 영상을 중계송신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위 유선방수신사업의 허가를 하여 줄 때 케이.비.에스(KBS 음악 에프.엠(FM) 방송중계에 한한다는 부관을 붙인 것은 위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과 그 시행령상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수신사업의 허가를 얻어 케이.비.에스 텔레비젼방송을 중계송신한 행위는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1조에 의하면 본법은 유선방송수신사업을 적정하게 관리조장함으로써 국가시책의 신속정확한 보급과 국민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에서 유선방송수신사업이라 함은 청취료의 징수여부에 관계없이 영속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에게 직접 청취될 것을 목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을 유선방송수신시설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본법에서 유선방송수신시설이라 함은 수신시, 엠프장치, 마이크로폰, 전축, 녹음기, 전선, 전주 등 유선방송수신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시설및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유선방송수신사업의 범위와 그 내용으로서 국영방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의 방송,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자체방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텔레비젼방송은 음성, 음향과 더불어 영상의 방송을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음성이나 음향방송의 중계, 재방송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 영상까지 수반되는 텔레비젼방송의 중계나 재방송이 오히려 허용된다는 것은 사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때 타당치 아니하고, 일상적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방송'은 라디오나 텔레비젼을 통해서 음성이나 음향 및 영상을 공중에게 널리 보내어 듣고 보게 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제2조, 제5조 소정의 유선방송수신사업에는 음성이나 음향뿐만 아니라 영상도 함께 송신하는 텔레비젼방송의 수신중계사업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풀이되고, 새로이 제정공포된 위 유선방송관리법의 제규정도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다만 위 법 제2조 제1항은 직접 '청취'될 것을 목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을 유선방송수신시설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을 유선방송수신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위 법이 제정공포될 당시에는 아직 텔레비젼이 보급되기 전이어서 일응 '청취'라는용어를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위 문구에 구애되어 위 법 소정의 허가를 요하는 유선방송수신사업에는 영상도 함께 보내는 텔레비젼방송의 중계방송사업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는 위 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문리해석으로서 옳지 못하다. 그리고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선방송수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선방송수신시설을 갖추고 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 중 각령으로서 정하는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령으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1961.9.22. 각령 제143호) 제2조에 의하면 위 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선방송수신시설을 갖추고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신청서에 사업의 목적, 사업의 경영방침, 방송구역, 방송시간, 방송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공보부장관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정의 유선방송수신시설검사절차를 거쳐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변경허가신청서를 공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유선음성방송으로 구분하여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신청을 하였고(공판기록 121쪽 내지 124쪽), 이에 따라 당국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선방송수신사업을 케이.비.에스(KBS 음악 에프.엠(FM) 방송중계로 적합하게 제한하여 허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허가를 케이.비.에스. 음악 에프.엠 방송중계로 제한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위 제한범위를 넘는 사업에 대한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부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구별되는 허가의 내용 자체에 대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위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 사건 텔레비젼방송의 수신중계사업과 같은 제한위반의 사업을 한 때에는 역시 무허가사업에 해당되어 위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과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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